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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47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6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2.4.13.,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3.4.21.>
1.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소재한 둔산대공원 안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광장”이란 둔산대공원 안에서 광장(엑스포시민광장 무빙쉘터 레일 내를 제외한다)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동원”이란 광장을 기준으로 동편에 위치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서원”이란 광장을 기준으로 서편에 위치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5.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식물원”이란 둔산대공원 안에 열대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수목원진흥실시계획 수립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목원 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행기간이 끝나는 다음 연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실행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3.28., 2010.8.13., 2015.12.31.>

제4조

관람ㆍ개방시간

①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관람ㆍ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람ㆍ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목원 동원(이하 “동원” 이라 한다) 및 수목원 서원(이하 “서원” 이라 한다)
가. 하절기(4월부터 10월까지): 05:00부터 21:00까지
나.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07:00부터 19:00까지
2. 수목원 식물원(이하 “식물원” 이라 한다): 09: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4.21.]

제4조의2

휴일

① 수목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 없이 정상 개원하고, 수목원의 시설공사, 재해피해복구, 전시시설보수 등으로 개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1. 동원: 매주 월요일
2. 서원: 매주 화요일
3. 식물원: 매주 월요일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 제한 기간과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제5조

행위의 제한

수목원 및 광장에서 다른 시민의 이용에 지장 또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 및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나 장비를 운행하는 행위
2.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을 버리는 행위
3.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4. 음주, 취사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하는 행위
6.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시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배변봉투를 가져오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 다만, 입가리개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
7.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수목원 및 광장 등의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8. 그 밖에 수목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허가

① 광장 등 수목원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사전에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1.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성 문화ㆍ체육 행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공중의 질서유지 및 이용 등에 위해가 없는 비영리성 행사
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② 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원장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4.13., 2015.12.31.> [제목개정 2012.4.13.]

제7조

광장 등 수목원 시설의 사용제한

<제명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광장 등 수목원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1호><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 기관ㆍ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8조

사용료 징수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7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 <개정 2024.2.16.>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1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9조

사용료 반환

제8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4조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7호><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 <개정 2024.2.16.>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31호><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1. 사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원시설 및 수목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제11조

원상회복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08. 13 조례 제3878호, 2023.4.21.>

제12조

수목원시설의 위탁관리

원장은 수목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08.3.28., 2010.8.13., 2015.12.31., 2019.12.27.>

제12조의2

운영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17., 2008.3.28., 2015.12.31.>
1. 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원장과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3.28., 2012.4.13., 2013.6.7., 2015.12.31., 2022.9.30., 2023.4.21.>
1. 식물‧수목‧원예‧조경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공원녹지 및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목원운영과장이 된다.<개정 2012. 04. 13 조례 제4042호, 2023.4.21.>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15.8.14., 2015.12.31.>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09. 27 조례 제3349호]

제13조

허가사항 관리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개정 2010. 08. 13>
② 원장은 사용허가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목적, 면적, 허가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14조

수목원자원 보전관리

원장은 수목원자원의 종 도입‧증식‧보전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수목원자원 보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8.17., 2007.10.5., 2015.12.31., 2019.12.27., 2024.2.16.>

제16조

삭제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