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① 환지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개정 2024.5.10.>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② 환지계획에 따른 거리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환지 및 권리면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①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종전의 토지에서 1면이 도로계획에 접하는 토지인 경우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4.5.10.>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지정한다.
2. 종전의 토지에서 2면 이상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종전토지의 경계점까지 근거리 토지 또는 계획도로 안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은 제2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각지에 지정할 토지로서 전면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이하 “앞길이”라 한다)가 제9조제1항의 최소 길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면이 도로계획에 접하는 토지에 교부할 수 있다.
②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분할로 인하여 환지 할당면적이 제5조의 최소규모 또는 제9조제1항의 앞길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① 해당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환지위치는 권리지수에 맞도록 다른자리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이하 “과소토지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3., 2024.5.10.>
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환지대상토지의 합계가 과소토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자리환지를 가상한 평정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증환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과소토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감보율 적용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이 과소토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증환지할 수 있다.
① 감보율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환지계획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2024.5.10.>
② 기존 공공시설용지는 환지계획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정리 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보율이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 전 토지가 도로ㆍ유지(溜池)ㆍ구거(溝渠)ㆍ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 자리 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
④ 기존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감보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① 정리 후 권리면적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지적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0.7.3.>
1.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 후 토지단가
2. 비례율 = (1 - 평균감보율) × 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 ÷ 정리 전 총지수
3. 증진율 = 정리 후 토지 평균지수(지구전체) ÷ 정리 전 토지 평균지수(지구전체)
4.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시행의 계량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매각된 체비지는 매각대금으로 산정하되, 그 밖의 수입(이자수입, 대부료 등)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12. 06. 29 규칙 제2872호>
②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① 앞길이의 최소길이는 정리 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3.>
② 획지배할선의 위치는 계획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7.3., 2024.5.10.>
조례 제20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변경을 위한 분할 또는 합병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4.5.10.>
환지계획 변경 대상자는 환지계획 변경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 06. 29 규칙 제2872호]
환지처분 후 청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산금 총괄조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산금 징수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청산금 교부조서(별지 제3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4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부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청산 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5.10.>
① 동일 사업지구안에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① 징수청산금은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 7일전 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①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환지처분일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입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율을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7.3., 2024.5.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징수청산금의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입 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을 경우
2.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
3. 청산금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 상계되는 금액
4. 국공유지
① 「도시개발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7.3., 2024.5.10.>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결정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7.3., 2024.5.10.>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24.5.10.>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② 제1항의 기한까지 청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징수청산금 납부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을 요청한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①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③ 교부청산금의 청구 안내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과오납된 청산금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에 따라 납부일부터 반환 청구 시까지 시금고 보통예금 금리이자를 더하여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개정 2020.7.3., 2024.5.10.>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ㆍ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전에 교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때의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토지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 승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환지예정지 증명도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3., 2024.5.10.>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발급하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3.,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