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2. 자립지원 사업
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4. 급식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2년마다 대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26.]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