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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464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32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결정의 결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결정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결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의1서식에 따라 세외수입징수부에 기재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의1서식에 따라 매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세외수입징수보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준용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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