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 식품비와 급식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이란 건강ㆍ환경ㆍ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 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식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전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개정 2024.9.27.>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는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사. 그 밖에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5.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
2.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방안
3.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시행을 위한 우수 식재료의 공급관리방안
4. 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방안
5.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과 연계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4.9.27.>
4. 그 밖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학교급식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신청 기관의 학교급식 시행계획
4. 지원신청 기관의 학생수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식, 시기,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급식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입할 식재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포함한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구청장에게,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시장이나 교육감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3.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규모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3.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2024.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업무 관련 실ㆍ국장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업무 관련 국장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급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관련 종사자
9.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① 삭제 <2023.7.14.>
② 삭제 <2023.7.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관찰ㆍ점검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2.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3.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4.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안전성 관리
5. 학교급식 농ㆍ수ㆍ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ㆍ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6. 그 밖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ㆍ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