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여(授與)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여(授與)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대상
2. 대전경제대상 <개정 2026.2.13.>
3. 청소년대상
4. 광고대상
5. 기능대상
6. 고용창출대상
7. 표창장
8. 상장
9. 감사장
10. 매출의 탑
1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개정 2025.4.11.>
12. 문화상
13. 체육상
14. 대전여성상
15. 대전장애인상
16. 환경상
17. 건축상
18. 모범공무원상
19. 청렴공무원상
① 포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종류별로 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상 부문에 따라 별표의 수장(綬章)을 함께 수여한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제3조 각 호의 포상종류와 관련된 관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또는 구청장
3. 연서한 20명 이상의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② 포상대상자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민대상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시민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장
2. 화합장
3. 개척장
③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수장에 대한 도형과 제식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전경제대상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2.13.>
② 대전경제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
1. 수출 부문
2. <삭제 2026.2.13.>
3. 벤처기업 부문
4. 산ㆍ학협동 부문
5. 유통ㆍ소비자보호 부문
6. 농업 부문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
① 청소년대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효행ㆍ선행ㆍ봉사 등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
② 청소년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2. 본상
가. 효행 부문
나. 선행ㆍ봉사 부문
다. 면학 부문
라. 과학 부문
마. 예체능 부문
바. 국제화 부문
사. 도전ㆍ진취ㆍ리더십 부문
아. 학교 밖 및 직업청소년 부문
① 광고대상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광고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모형 부문
2. 창작디자인 부문
③ 광고대상은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① 기능대상은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기능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선수 부문[단체(팀)를 포함한다]
2. 우수 지도자 부문
① 고용창출대상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
② 고용창출대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7.3.>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
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각종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감사장은 시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① 매출의 탑은 적극적인 생산 활동으로 일정한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
② 매출의 탑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경우 각 1백억원 단위 매출의 탑
2.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각 1천억원 단위 매출의 탑
3. 연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각 1조원 단위 매출의 탑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5.4.11.>
① 문화상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문화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부문
2. 시각예술 부문
3. 공연예술 부문
4. 문학 부문
5. 언론 부문
6. 지역사회봉사 부문
① 체육상은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체육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선수 부문[단체(팀)를 포함한다]
2. 우수 지도자 부문
3. 우수 심판 부문
4. 체육진흥 부문
① 대전여성상은 양성평등사회 구현,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8.9., 2023.10.6.>
② 대전여성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2023.10.6.>
1. 양성평등 문화확산 부문
2. 여성권익증진 부문
3. 여성 사회참여 확대 부문
대전장애인상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 및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한 모범장애인에게 수여한다.
① 환경상은 환경보전분야에 모범을 보이거나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환경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2. 본상
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생활ㆍ자연환경보전 부문
나. 환경보전기술 연구ㆍ개발 부문
다.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봉사활동 및 그 밖의 활동 부문
①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건축상 수상 부문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부문
2. 민간건축물 부문
③ 건축상은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모범공무원상은 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시민의 소득증대,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무원
청렴공무원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거절한 공무원
2.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노력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0.6.>
1.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분야별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1. 대전경제대상 <개정 2026.2.13.>
가.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1년 이상 관내에서 경제 분야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시에 거주하였거나 3년 이상 관내에서 경제 분야 활동을 영위한 사람. 이 경우 선정된 본인을 수상자로 하여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2. 청소년대상: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3. 광고대상: 작품접수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또는 작품접수일 현재 관내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 기능대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 직장, 단체(팀)에 소속되어 기술숙련을 하고 있는 선수[단체(팀)를 포함한다] 또는 지도자
5. 고용창출대상: 관내에 본사, 주영업장, 주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시상예정일 현재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6. 매출의 탑: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1백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
7.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사람<개정 2025.4.11.>
8. 문화상
가.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 이 경우 선정된 본인을 수상자로 하여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9. 체육상: 시상예정일 현재 2년 이상 관내 학교, 직장, 단체(팀)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단체(팀)를 포함한다], 지도자, 심판 또는 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자
10. 대전여성상: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
11. 대전장애인상: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
12. 환경상: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13. 건축상: 관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또는 건축주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종류별 심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분야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포상의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를 두되,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시장표창 대상자와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위원회를 두되,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제1위원회 위원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저명인사 중 8명 이내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 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위촉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전경제대상 심사위원회(이하 “대전경제대상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6.2.13.>
2. 대전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청소년대상위원회”라 한다)
3. 대전광역시 광고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광고대상위원회”라 한다)
4. 대전광역시 기능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기능대상위원회”라 한다)
5. 대전광역시 고용창출대상 심사위원회(이하 “고용창출대상위원회”라 한다)
6.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이하 “매출의탑위원회”라 한다)
7. 대전광역시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이하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개정 2025.4.11.>
8. 대전광역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문화상위원회”라 한다)
9. 대전광역시 체육상 심사위원회(이하 “체육상위원회”라 한다)
10. 대전광역시 대전여성상 심사위원회(이하 “대전여성상위원회”라 한다)
11.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대전장애인상위원회”라 한다)
12. 대전광역시 환경상 심사위원회(이하 “환경상위원회”라 한다)
13. 대전광역시 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건축상위원회”라 한다)
① 대전경제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경제대상 심사위원회와 제7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대전경제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2.13.>
② 대전경제대상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대전경제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2026.2.13.>
③ 대전경제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13.>
④ 대전경제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부문별 수상자를 대전경제대상위원회에 추천하고, 대전경제대상위원회는 대전경제대상 수상자를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6.2.13.>
① 청소년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청소년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3.10.6.>
① 광고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고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광고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2.10.>
① 기능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능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대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미래전략실장과 민생경제국장은 기능대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및 숙련기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① 고용창출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고용창출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고용창출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3.10.6.>
① 매출의 탑 수상기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매출의탑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대행한다.
①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4.11.>
②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4.11.>
③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25.4.11.>
①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와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문화상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부문별 수상자를 심사ㆍ의결한다. 이 경우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은 문화상위원회의 심사ㆍ의결로 본다.
① 체육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체육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
① 대전여성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여성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여성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대전장애인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장애인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환경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환경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상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ㆍ디자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제28조에 따른 제1위원회ㆍ제2위원회ㆍ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와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및 제30조와 제37조에 따른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에서 같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각 분야별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상자는 위원회(제28조에 따른 제1위원회ㆍ제2위원회ㆍ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와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사ㆍ의결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시민대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및 모범공무원상은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
② 대전경제대상, 청소년대상, 광고대상, 기능대상, 문화상, 체육상, 대전여성상, 환경상 및 건축상의 시상인원은 각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1명(체육상 우수 선수 부문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장애인선수로 한다), 대전장애인상은 3명, 고용창출대상은 제11조제2항의 각 등급별로 1개 기업으로 하고, 매출의 탑의 시상은 연 1백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제15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13.>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8.12.28., 2019.6.28., 2026.8.28.>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① 제47조에 따른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47조의 수상자 결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