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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454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15-12-04공포 2015-12-04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①반입수수료는 폐기물 반입 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