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사업
2.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3. 1일 1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사업
①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광역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광역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광역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ㆍ시설비ㆍ운영비ㆍ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4.12.27.>
2. 광역시설 설치자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광역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 비용
①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대형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권고하는 시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광역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월 반입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반입량과 대비하여 반입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양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양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해당 구의 청소업무수행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②시장은 제1항의 반입량 증감을 결정할 때에는 인구증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광역시설이 위치한 구 외의 구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시장은 광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폐기물
2. 구에서 수거하는 연탄재
3. 광역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삭제 <2018.8.10.>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조성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1) 및 (2)의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대형폐기물(폐 가구류 등) 파쇄시설
나. 음식물(음폐수 포함) 처리시설
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산정 비율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10.]
삭제 <2018.8.10.>
기금운용은 폐촉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대상 및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8.10.>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2024.12.27.>
1. 기금운용관: 기후환경녹지국장 <개정 2024.6.28., 2024.12.27., 2026.8.28.>
2. 분임기금운용관: 자원순환과장<개정 2024.12.27.>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개정 2024.12.27.>
광역시설 설치 후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 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폐촉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해당연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현장지도 단속ㆍ감시업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비용은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라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제1항의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노후,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