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사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의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① 삭제 <2023.7.14.>
② 삭제 <2023.7.14.>
③ 삭제 <2023.7.14.>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등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대전시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전시민대학의 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전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
① 시장은 대전시민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명예학위 수여 인정요건을 갖춘 학습자에게 시민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 등 시민명예학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③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사용기관 발굴, 컨설팅, 모니터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10.2.]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4.2.16.>
② 진흥원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① 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12.29.>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3의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진흥원의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