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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451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17.10.27.>

제2조

사업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2011.2.18., 2015.6.19., 2015.10.8., 2016.4.12.>
1. 여성의 취업&#8231;창업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계층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항
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사업
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8231;프로그램 발굴 시행
5. 여성&#8231;가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8231;가족 복지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제3조

정원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의 각 과목 정원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장,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장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6.19., 2015.10.8., 2016.4.12., 2017.10.27.>

제4조

사용 및 수강신청

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육실 입소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5.6.19., 2015.10.8., 2017.10.27.>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강허가 신청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6.19., 2017.10.27.>

제5조

사용료 등 면제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7.10.27.>

제6조

시설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반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7.10.27.>
1. 시설사용료 반환 : 별지 제5호서식
2. 보육실 사용료 반환 : 별지 제6호서식
3. 수강료 반환 : 별지 제7호서식

제7조

시설별 운영시간

조례 제7조에 따른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