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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45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6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가족원의 시설

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에 강의실, 회의실, 보육실, 전시실 및 강당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원장은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에 여성창업자(예비 여성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시설 사용자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시설사용 및 수강 허가

① 여성가족원의 시설사용 및 수강을 하려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에게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ㆍ통보한다.
③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모집정원의 100분의 10까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2025.12.26.>

제3조의2

시설사용의 제한대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여성가족원 운영 목적이 배재된 일반 행사인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8.7.]

제4조

시설사용료 등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사용 및 수강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등 면제

① 원장은 수강신청자 및 보육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보육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일 학기당 2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9.6.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개정 2024.12.27.>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② 원장은 시설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그 밖에 양성평등,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

시설사용료 등 반환

제4조에 따라 징수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육실 사용료의 반환은 보육실을 15일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이용시간

① 여성가족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성가족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사용허가의 취소ㆍ중지

① 여성가족원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라 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② 원장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시설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8.7.]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여성가족원의 사용허가 시설물에 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여성가족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오손ㆍ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
3. 음주, 소란, 감염병 환자 등 다른 사람의 교육 수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제9조

강사 위촉ㆍ해촉 및 수당

① 원장은 여성가족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당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정하는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0.6.>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제3항에 따른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가족원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가족원의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여성가족원 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