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자치법규 205344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23.2.24.>

제2조

협의회의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20., 2023.2.24.>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다.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간 영상공유체계 구축 및 지원 대책 <신설 2025.10.2.>
3. 통합방위사태 “을종” 및 “병종”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바. 통합방위 예규 작성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
나.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른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관한 사항
다.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기본법」 제3조에 따른 민방위사태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2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2023.2.24.>
1. 대전광역시의회의장
2. 대전광역시교육감
3. 육군제32보병사단장
4. 국군제332방첩부대장 <개정 2025.10.2.>
5. 국가정보원대전지부장
6.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7. 대전지방경찰청장
8. 대전지방교정청장
9. 대전지방보훈청장
10.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11. 대전광역시소방본부장
12. 대전ㆍ충남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내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관ㆍ단체장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확인하였을 경우 의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20., 2018.12.28., 2019.6.28., 2021.12.29., 2023.2.24.>
1. 총무ㆍ민방위담당: 대전광역시 안전도시과장 <개정 2026.8.28.>
가. 협의회 운영 총괄
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ㆍ교육, 주민신고훈련
2. 심리전담당: 대전광역시 공보담당관 <개정 2026.8.28.>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3. 작전담당: 육군제32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제505보병여단 작전과장,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
4. 정보담당: 국가정보원대전지부 제2처장, 육군제32보병사단 정보참모, 육군제505보병여단 정보과장, 국군332방첩부대 제2과장<개정 2025.10.2.>
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용
5. 예비군담당: 육군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 육군제505보병여단 동원과장,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6.10.]

제6조

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의 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또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군ㆍ경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육군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2.24.>

제7조의2

합동검문소 설치ㆍ운용

① 법 제18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교통 요충지에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검문소를 운영할 경우 경찰과 군은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 차단물 확보, 장비 및 물자 휴대, 검문소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의2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한다)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9조

안보자문단 운영 등

① 협의회는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보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안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대전ㆍ충남재향군인회장,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안보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0.>

제13조

사업

① 시장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ㆍ결정한 사항
2.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하여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4.]

제14조

지원

시장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