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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자치법규 205344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6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 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5.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의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하여야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ㆍ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

운송의 거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택시 내의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3. 그 밖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6.30.]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18.12.28., 2019.8.9., 2020.12.29., 2023.12.2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카드 결제기, 콜센터 운영, 택시 승차대,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의 확충 사업
3.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사업
4. 택시연료를 경제적, 친환경적 대체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 사업
5.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
6.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7.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알선, 이차보전 등 사업
8.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9.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근속 지원 사업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11. 택시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12. 방역택시(검체 채취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하여 운영되는 방역이 조치된 택시를 말한다) 시범사업 지원
13.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보호장치 지원 사업
14. 수요응답형 택시운송사업 지원 사업
15. 그 밖에 시장이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2

재정 우선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9.]

제7조의3

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