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4.>
이 조례는 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4.>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콜센터"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을 통한 상담ㆍ건의ㆍ신고ㆍ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2.2.24.>
콜센터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사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대전광역시청사 외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2012.2.24.>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4.>
1. 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2022.12.30.>
대전광역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및 사무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