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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44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제도를 총괄하고,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부서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직접 지도ㆍ감독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각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주요 사업의 수행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조직진단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등을 포함한 조직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조직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의견을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2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조직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조직진단의 시행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ㆍ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서 시장 외의 사람을 임명권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을 따른다)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임명권자는 후보자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단,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임하게 하려는 임원의 임기가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임하게 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 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 또는 연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행정안전부나 감사기관 등에서 변경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한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서 체결 및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직원채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기시험 등 채용절차를 시에 위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가 채용절차를 위임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용절차를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행사업의 경비범위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4조

출자ㆍ출연의 동의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사무명
2. 출자ㆍ출연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출자ㆍ출연 사무 내용
4.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8조의 운영지침에 대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행 여부 등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운영지침을 작성 통보하며 지침 이행 여부 등을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ㆍ출연 기관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지침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평가의 종류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20조

평가원칙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기관 간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경영진단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및 경영 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직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2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평가 및 진단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시장은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⑦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평가결과 보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출자ㆍ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