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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44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한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민은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양육수당

① 시장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로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5조

양육수당의 신청 및 지급

① 보호자는 제4조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수당은 출생한 달(입양한 경우 입양한 달을 말한다)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양육수당은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 또는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

양육수당의 처리 절차

① 시장은 양육수당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영유아와 관련된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미리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지급 받을 자(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양육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양육수당 보호자의 의무

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는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2. 영유아를 양육하는 자가 변경(입양의 경우 파양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모두를 말한다)가 실종 또는 거주불명 등 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4. 영유아가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5. 양육수당의 수령을 보호자가 거부하려는 경우

제8조

양육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수령한 경우
2. 영유아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한 경우
4.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5. 영유아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
6.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그 밖에 양육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

양육수당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양육수당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제8조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5. 그 밖에 양육수당의 지급을 취소해야 할 공익적 목적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양육수당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양육수당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12.27.>

제11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 관련 시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양육수당의 신청의 접수ㆍ지급
2. 제6조에 따른 점검을 위한 서류 확인 및 조사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급중지 및 취소(환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