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거나 공동 개최한 경기에 참가자가 학생인 경기를 말한다.
1. 학교 또는 그의 체육단체와 교육기관
2. 대한체육회 또는 그의 가맹단체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무료입장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 및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각급학교 단위 체육대회의 전용학교 학생
3. 경기(행사 포함) 주최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4.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 휴대자
5.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신분증을 지닌 사람
① 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사용자에게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기관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남은 예매표는 행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료 내역을 명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발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관람권 및 청소년관람권
4. 초대관람권(초청장)
5. 단체관람권(일반 및 군인ㆍ청소년)
③ 초대관람권을 발매할 경우에는 총검인매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 제12조제2항의 사용료로 검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분쇄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에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행사 종료 즉시 정산하고, 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