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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43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1999.8.10, 2007.2.23.,2017.7.7., 2019.4.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로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를 말한다.
7.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기본이용료를 말한다.
13.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1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업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5.10., 2015.12.18., 2017.7.7.> 1.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각종 경기에 관한 사항 3.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4.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 5. 입장료,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6. 그 밖에 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9.8.10]

제4조

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3.11.12, 1995.1.1, 1999.7.16, 2002.12.30, 2004.12.31., 2016.4.12., 2017.7.7., 2019.4.26., 2024.9.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2, 1999.7.16, 2004.12.31, 2005.5.10., 2015.12.18., 2017.7.7.>
③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1993.11.12, 2002.12.30, 2005.5.10, 2019.4.26.>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 2015.12.18., 2019.4.26.>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24.8.2.>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종전 제4호에서 이동]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종전 제5호에서 이동] 7.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5조의2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6조

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4.12.31, 2019.4.26.>
②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2013.8.16., 2017.7.7., 2019.4.26.>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스포츠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1999.10.29, 2004.12.31., 2016.4.12., 2017.7.7.>
④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9.27.>

제7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 2013.8.16., 2017.7.7., 2019.4.26.>
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8조

사용의 제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10>

제9조

삭제

삭제<1999.7.16>

제10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4.26.>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및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8., 2017.7.7., 2019.4.2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제11조

사용료의 징수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정한다.<개정 1995.1.19., 2015.12.18.>
②전용사용료는 허가 전 전액을 징수하고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제12조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1999.7.16, 1999.10.29, 2012.8.17., 2015.12.18., 2019.4.26.>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전용사용자는 초과 1시간당 전용사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99.7.16, 2005.5.10, 2007.2.23, 2013.1.11>
④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이용권 구매로 갈음한다. <개정 2017.7.7.,2019.4.26.>
⑤이용자가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99.7.16, 2005.5.10, 2019.4.26.>
⑥덕암축구센터 선수숙소의 사용료는「스포츠산업 진흥법」과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3. 08. 16., 2019.4.26., 2021.10.1.>

제12조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시 관람권 발행내역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5.5.10., 2017.7.7.>
②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사용료와 수입총액에서 체육경기는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을,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는 100분의 12.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 1995.1.19, 1999.6.18, 1999.10.29, 2005.5.10., 2017.7.7., 2019.4.26.>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100분의 20을 할인한다.<개정 1995.1.19, 1999.6.18, 2005.5.10., 2015.12.18.>
④전용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 입장자에게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개정 1999.6.18, 1999.7.16, 2004.12.31, 2005.5.10>
⑤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의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사용료 징수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9.4.26.>

[제목개정 2015.12.18.]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에 따른 행사(경기 및 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24.3.22., 개정 2024.8.2., 2024.9.27.>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의2.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로서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신설 2024.9.27.> 1의3.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신설 2024.9.27.>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행사 8.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행사<신설 2024.8.2.> 9. 그 밖에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또는 활동 [종전 제8호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9.4.26.]

제13조의2

이용료의 경감

①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른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0, 2012.8.17, 2013.11.8., 2015.12.18., 2016.4.12., 2017.7.7., 2019.4.26., 2019.12.27., 2021.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4.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개정 2024.9.27., 2024.12.27.>
5.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6.「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개정 2024.9.27.>
7. 65세 이상인 사람
②시장은 별표 3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신설 2007.10.5.> <개정 2017.7.7., 2024.9.27.>
③이용료 경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2.8.17>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시장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2.12.30] <개정 2004.12.31., 2015.12.18., 2019.4.26.>

제15조

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장시 또는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무료입장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08.1.4, 2013.1.11., 2017.7.7.>
②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19, 2002.12.30, 2013.1.11., 2016.4.12.>
1. 성인 200원
2.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 100원
③100명 이상의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각각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 01. 11>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7.16] <개정 2004.12.31, 2005.5.10., 2015.12.18.>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7.16, 2004.12.31, 2024.9.27.>
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
④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5.5.10., 2015.12.31.>

제18조

삭제

삭제 <2015.12.18.>

제1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망가짐, 분실 등)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6] <개정 2005.5.10., 2016.4.12.>

제20조

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9.10.9>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제22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2.12.30, 2004.12.31>

제23조

매표 및 수표

①매표는 운동장 매표구를 통하여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며(예매권은 제외) 수표는 시장이 관장하고 매표 및 예매표는 사용자(주최측)가 관리한다.<개정 1999.7.16, 2002.12.30, 2004.12.31>
② 삭제<2002.12.30>

제24조

위탁운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0.29]

제25조

삭제

삭제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