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대전광역시청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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