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2.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
2.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지정한 계좌로의 이체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