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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42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6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과 더불어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근로자의 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② 청소년수련시설별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 매주 월요일
2. 대전청소년 위캔(We Can) 센터, 대전청소년수련마을 : 매주 일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자

①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소년(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7조

사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청소년수련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신청방법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시설(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서(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자는 수강료를 시장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수강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자녀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자녀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8.8.>
4.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4.12.27.>
5.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실제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청소년수련시설 중 수영장의 월회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1. 회원인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한 사업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