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제3조에서 위임한 청렴공무원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4., 2016.11.4.>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제3조에서 위임한 청렴공무원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4., 2016.11.4.>
① 청렴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 시정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언론보도등 광범위한 자료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매년 시의원, 민간인, 대학교수, 공무원등 10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발한다.
청렴공무원은 매년 3인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자
2.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요구중인 자
3. 공사생활에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
청렴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중 승진서열 배수이내자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청렴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청렴공무원포상대장에 등재하고, 시정백서에 인적사항 및 그 공적내용을 수록한다.
청렴공무원을 선발하는 심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