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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자치법규 205342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1. “일자리 창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 지원
나.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촉진 지원
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대책
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 향상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5.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사항
6.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7.「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생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경제 또는 법률 등 일자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촉진과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취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직업훈련 등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2.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
3.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4. 그 밖에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기관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미취업자가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취업교육훈련을 받는 미취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취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취업 희망자 지원 등

① 시장은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등의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대전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시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개발
2.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3.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4.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5. 구직자를 위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
6. 고용, 직업, 노동환경 등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제19조

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 및 반영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업지원, 관급공사 등 심사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24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