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6.12.29., 2015.6.19., 2020.12.29., 2022.9.3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정무과학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5.3.7., 2026.8.28.>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ㆍ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실ㆍ국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ㆍ과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
②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③시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당해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