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9.>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자치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전광역시 및 인근 지역 거주하는 사람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위험도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한 지원반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6.2.19.>
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피해지역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실시 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자치구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자치구 대책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자치구 대책본부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2015.6.19.>
③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자치구의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축ㆍ토목 등 관련 협회ㆍ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④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9.>
1. 지진발생시의 정보수집
2. 인근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자치구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4. 그 밖에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위험도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자치구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인근 대책본부장,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대책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목개정 2016.2.19.]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지원반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