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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자치법규 205341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6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설치ㆍ운영중인 센터로 한다.<개정 2013.02.28>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사업비
2. 인건비
3. 기능보강비
4. 도서 및 교재ㆍ교구비
5. 센터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6. 급식비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6.12.30., 2018.12.28., 2020.6.30.,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공무원
3.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4. 센터의 장
5.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7.14.>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23.7.14.]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원단 등

① 시장은 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시설 운영 지원
2. 센터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3. 센터 종사자 교육 운영 및 지원
4. 센터 평가 지원
5. 아동권리보장원과 연계한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6.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7. 그 밖에 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센터 운영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