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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340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5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

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전광역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의2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4.>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4조의3

기금의 관리·운용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

채권의 발행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0.2.7.>

제6조

채권의 발행가액 등

①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④ 제3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7조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전광역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8조

채권매입 확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대상에게 허가, 계약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증서교부 또는 공금지급 전에 매입의무자의 채권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채권매입 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채권매입 절차

① 채권의 매입은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위탁은행의 전 점포를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채권 매입 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채권 매입필증과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은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12조

채권의 상환

①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며, 상환 개시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대전광역시 공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상환 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9., 2016.12.30.>
③ 채권 원리금은 취급기관에서 청구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도래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13조

채권의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4조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 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③ 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산등록 발행채권은 채권등록기관이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도급계약 등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ㆍ철회ㆍ반려된 경우
2. 채권 매입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을 신청받은 취급기관에서는 채권 발행자의 승인을 얻은 후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하고 별표 3의 중도상환필 고무인을 지역개발채권원부상에 날인한다.
③ 발행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 증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6조

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채권의 등록,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대전광역시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20.>

제17조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9.>
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금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29.>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1. 상ㆍ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③ 제1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제19조

융자약정 등

융자약정과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7.29.>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자금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개정 2023.2.24.>
② 삭제 <2016.12.3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금 등 자금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29.]

제22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채권 상환 원리금
2.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3. 삭제 <2016.12.30.>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23조

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및 융자금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12539;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전문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