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체제 확립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신설 2025.3.7.>
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3.7.]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3.7.]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제3호의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3.7.]
6. “시민발명제안”이란 발명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3.7.] 전광역시에 있는 사람(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발명 제안한 것을 말한다. 7. “시민발명장려금”이란 시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 시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3.7.]
8. “직무발명”이란 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위임사무 및 시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3.7.]
9. “자유발명”이란 제7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발명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3.7.]
10.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3.7.]
11. “중소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5.3.7.>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역 내 중소기업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역 내 예비창업자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관련 주체로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3.7.>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및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식재산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지식재산교육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도시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 공무원 및 시민 대상의 정기 또는 수시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발명 행사 등 창의력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4.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5.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6.「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진흥을 위한 사업
7.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8.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3.7.>
② 시장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과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2. 지식재산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재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지식재산 인식개선 및 교육을 위한 시설ㆍ공간의 조성
5.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ㆍ사업화 및 분쟁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교육
6.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지식재산교육과정 지원
7.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지식재산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8. 그 밖에 시민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7.]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등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권 활용분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 등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시장은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지식재산교육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3.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②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전략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3.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하는 경우
2. 잦은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삭제 <2023.7.14.>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8.4.20., 2018.12.28., 2019.12.27., 2022.9.30., 2024.6.28., 2026.8.2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시장은 시민발명제안 및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하 “시민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민발명 제안 장려 및 심사
2. 시민발명 및 시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산업재산권(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권을 말한다)의 활용 방안 강구
시민은 시민발명제안 및 시민특허권의 권리를 대전광역시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은「국민제안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시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며, 특허권자, 관리기관 및 승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자: 시
2. 관리기관: 시장
3. 승계기관: 시장
③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발명제안이 특허 등록된 경우 「대전광역시 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8조 부상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시민발명장려금으로 권리 당 150만원을 한 차례만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발명에 의한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시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시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른 시민발명장려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고, 제2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등은 처분수입금이 납입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② 시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시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발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시민발명장려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의 처분보상금 등은 특허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시가 시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시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시민발명제안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시민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민이 제안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9조에 따른 등록 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은 50만원으로 한다.
시장은 직무발명ㆍ자유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및 심사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시유특허권의 활용촉진 및 처분ㆍ관리
4.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공무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그때부터「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시장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며,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대전광역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지식재산 전담부서의 장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시유재산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이나 그 밖의 시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발명 명세서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 한 건마다 1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ㆍ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3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 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②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 한 건마다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