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4.6.5., 2018.10.26., 2024.8.9.>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4.6.5., 2018.10.26., 2024.8.9.>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6.5., 2018.10.26., 2024.8.9.>
삭제 <2014.6.5>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5., 2018.10.26.>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18.10.26.]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2.5.17, 2014.6.5>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26.> [본조신설 2014.6.5]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0.26.>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26.]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6.>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학교장이 시장에게 하는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