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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5339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5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1.>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8.11.>
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8.11.>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8.11.> [제목개정 2017.8.11.]

제4조의2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5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8., 2014.8.14., 2015.2.17., 2017.8.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