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1.2.11.>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8.12.26.]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 방호직 공무원 및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2025.3.7.>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7.12.29.>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7.>
삭제 <2021.4.9.>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8.>
삭제 <2011.2.11.>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삭제 <2019.2.1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8.12., 2023.12.29.> [제목개정 2022.8.12.] [본조신설 2011.2.1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삭제 <2019.12.27.>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2025.4.11.>
② 삭제 <2020.7.3.>
③ 삭제 <2017.12.29.>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8.12.>
⑤ 삭제 <2021.4.9.>
⑥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28.>
⑦ 시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 기간 중 25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5.6.19.> <개정 2016.12.30., 2021.4.9., 2022.8.12., 2023.2.24., 2024.5.17., 2025.8.8.>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⑨ 9세 이상 12세 이하(중학생 제외)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을 위해 1일 최대 1시간의 자녀행복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7.>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에게 시술시 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3.7.>
⑫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남성공무원에게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3.7.>
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2.15.> <개정 2024.5.17., 2025.3.7.>
⑭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 2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20일,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5.4.11.>
⑮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부모(65세 이상)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포함)에 입원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3일 이상의 치료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삭제 <2011.2.11.>
삭제 <2019.12.27.>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