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대전광역시장,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담당관ㆍ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
③ 각급기간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4.12.>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1.17., 2019.4.1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4.12.>
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9.4.12.>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