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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자치법규 205338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4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1., 2015.12.31.>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2. 10. 11>

제5조

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사업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사업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사업
6. 장애인의 역량강화교육 사업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사업
8. 장애인의 기능훈련 사업
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사업
10.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
11. 자폐성장애인지원센터 사업
1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
13.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
14. 여성장애인의 가사ㆍ출산ㆍ육아 지원 사업
15.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추가지원 사업
1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31.]

제5조의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2.10.11.]

제6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