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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38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9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2조의2

효 헌장

① 대전광역시 중구 효 헌장(이하 “효 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모든 구민은 각자의 생활영역에서 효 헌장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효 헌장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3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의 달로 정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19>

제9조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8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제10조

장려금의 지급신청 등

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좌로 입금한다.
③ 장려금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 매년 제3조의 효의 달에 지급한다.

제11조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효행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