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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337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

삭제

삭제 <2023.12.15>

제4조

기본원칙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구민 참여의 원칙
5. 원인자 부담의 원칙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2.15>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람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과 민간환경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유관기관 등의 역할

① 학교 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환경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삭제 <2023.12.15>
2. 삭제 <2023.12.15>
3. 삭제 <2023.12.15>
4. 삭제 <2023.12.15>
5. 삭제 <2023.12.15>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10조

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제11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중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
1.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12.15>
④ 삭제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0. 22.>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 주민, 시민단체 회원, 사업가,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15]

제17조

삭제

삭제 <2023.12.15>

제18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12.15>

제19조

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에 의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20조

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에 관한 일반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