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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053373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 이란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제4조

헌혈권장 사업계획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헌혈추진협의회

①「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3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교육(지원)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4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5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6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7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8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4조의9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5]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2>
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