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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371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0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

제2조

향토유산의 구분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향토유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29, 2024.3.28.>
1. 향토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유형의 건조물로서 역사적ㆍ 예술적ㆍ문화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사적 : 고분, 패총, 궁터, 성터, 절터, 가마터, 관아, 주거지, 제단, 사당, 전적지 등 자연과 인간의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향토무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 전래의 민속놀이, 동제, 기우제, 마을 전통의 신앙 등 지역 공동체의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향토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명승지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
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3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4조

향토유산의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ㆍ해제 받고자 하는 소유자, 점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ㆍ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

[제목개정 2024.3.28.]

제5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3.28.>

제6조

지정서 교부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하여 당해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
②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
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ㆍ도난ㆍ분실 또는 훼손 등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9>
④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⑤ 제4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향토유산의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제7조

지정·해제의 고시 내용

조례 제8의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1. 지정 향토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3.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

관리자의 지정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9조

신고사항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2024.3.28.>
1.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
2. 관리자를 지정ㆍ해임하거나 변경한 때
3. 향토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

제10조

조사·점검·보존 등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유산의 현상ㆍ보존ㆍ수리ㆍ관리실태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8.>
③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점검ㆍ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④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게 학술조사 등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3.28.>

제11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3.28.>
1. 구청장이 지정한 소유자 등이 그 향토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구청장이 향토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향토유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기록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12조

수리 등

① 향토유산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8.>

제13조

경미한 수리의 범위

제12조제1항의 내용 중 단서에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향토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12.29, 2024.3.28.>
1. 창호지ㆍ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잔디를 심거나 깍는 행위
7. 목조, 기타조형물 등의 건조물이나 철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8. 진입도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9.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거나 탈락된 부분을 보수
10. 유적ㆍ사적 등 향토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1.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정비하는 행위
12.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3.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방역 또는 거름주기
14. 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잡목, 잡초,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 등을 제거 하는 행위
1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위

제14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당해 문화유산의 청결유지ㆍ도난방지 및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소유자 등은 구청장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 문화유산을 처분ㆍ양도ㆍ임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기 60일전까지 구청장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제15조

권리의무의 승계

향토유산 소유자 등이 변동된 때에는 구청장이 행한 명령, 지시 등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24.3.28.>

제16조

준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서식 등 제반사항은 향토유산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