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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5337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21, 2024.3.28., 2025. 7. 1.>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3.28.>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2.21, 2024.3.28.>
1.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21>
② 삭제 <2022.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3.28.>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삭제 <2022.12.2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2.12.21>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2.12.21>
③ 삭제 <2022.12.2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24. 10. 22, 2026. 10. 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비보상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8조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개정 2024.3.28.>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에 향토유산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3.28.>
③ 향토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한 향토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2024.3.28.>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3.28.>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2024.3.28.>

제10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향토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8.>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4.3.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