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7, 2021.11.10., 2023.11.14>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7, 2021.11.10., 2023.11.14>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2021.11.10.>
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0.17, 2021.11.10.>
1. 해당연도 업무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
4. 구정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개정 2014.10.17>
5.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7. 구정의 주요통계자료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개정 2014.10.17>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11.10.]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0.17, 2021.11.10.>
①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5.30, 2007.5.21, 2011.2.10, 2013.8.13, 2014.10.17, 2017.12.20>
③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4.10.17, 개정 2021.11.10., 2022.10.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2021.11.10.>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4.10.17>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구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를 요구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2016.7.11, 2023.7.1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11.10., 2022.10.28>
②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0., 2022.10.28>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신설 2014.10.17]
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0.17, 2015.7.31, 2021.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10.>
[제목개정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