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을 말한다.
2. "주민"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라 함은 구에서 주민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 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주민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이하 "행정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업무성격과 주민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ㆍ부서별ㆍ업무분야별(이하 "부서" 라 한다)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개를 제정하거나 여러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개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 초안 작성단계에서 헌장에서 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공표한다.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는 주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은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화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5.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① 헌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2. 행정서비스의 기준
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표, 기준 및 원칙
나.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
3. 주민의 참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
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구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등재 등
② 주민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헌장의 제ㆍ개정과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 내용의 심사
2.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 분야별 국장과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하거나 분야별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7.10>
⑥ 삭제 <2017.7.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6.7.11, 2023.7.11>
① 헌장은 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행정서비스헌장은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직원은 소관 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① 헌장 제정 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행정서비스 개선정도, 주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조사결과는 행정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음 헌장 개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⑥ 헌장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무기명으로 하며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헌장에 대한 주민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주민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주민불만접수처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③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주민의 불만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주민불만접수처리대장은 헌장 제정 부서별로 비치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및 접수방법
3. 불만내용
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 결과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행정서비스 관련 주민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주민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2.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킨 경우
3. 기타 헌장에서 정한 처리기간 단축 또는 행정서비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경우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주민 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기준은 헌장으로 정하되 1만원 이내의 현금이나 보상품으로 한다.
제12조의 평가 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