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중구분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9.21.]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중구분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9.21.]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중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6.9.2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9.21.]
삭제<202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