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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364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과의 설치,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조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기획홍보실

① 기획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3.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5. 위원회 총괄관리
6. 각종 지시사항 처리
7.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8.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9. 직제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구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ㆍ시ㆍ구정 시책 홍보
13. 구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
14. 구정 홍보물 관리
15. 구보 및 공보 발행에 관한 사항
16.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 관리 및 취재 지원
17. 구정 광고(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
18. 뉴미디어 홍보업무 추진
19.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20. 구 상징물 개발 및 관리
21.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22.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
23. 예산배정ㆍ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관한 사항
24. 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사항
25. 전시 예산편성 및 종합 조정
26.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7. 지방재정분석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8.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
29. 기금운용 및 지방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예산에 관한 사항
31. 주요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2.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33.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34.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5. 소송사무 총괄 및 조정 관리
36.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7.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38.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등) 심사ㆍ조정

제5조

정책개발실

① 정책개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주요 정책개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공모사업 및 국ㆍ시비사업 발굴 총괄 관리
3. 대규모 역점사업 총괄 관리
4.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5. 구청장이 지시하는 전략사업 계획 수립
6.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관리
7. 제안ㆍ아이디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활인구에 관한 사항
10.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1.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발굴
12.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15. 빅데이터 분석 기획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1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역정보화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
22. 전산보안에 관한 사항
2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4.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5.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7. 인터넷홈페이지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공무원, 주민)
29.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0.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1. 개인용 컴퓨터 보급에 관한 사항
32.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제6조

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등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복무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특별ㆍ특명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7.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8. 진정ㆍ고충 및 불친절 등 민원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9. 다수인관련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관련 진정 및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범죄결과 통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3. 징계의결요구, 재심의, 재심사, 소청에 관한 사항
14.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에 관한 사항
15.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 홈페이지 감사정보방 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동감찰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20. 보조금 지원 단체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1.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22.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
23. 그 밖에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분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8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
1.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3. 정례 조회
4. 공무원 복무 관리
5. 청원경찰 관리
6. 당직 관리
7.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 10. 21.>
9. 회의실 유지관리
10. 국경일 행사 및 구청장ㆍ부구청장 이ㆍ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등 연말연시 행사 주관
11. 국경일 등 국기게양(가로기 포함) 및 계도
12. 중구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13. 삭제 <2025. 10. 21.>
14.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5.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6. 근무성적, 경력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8. 공무원의 경력 퇴직 재직 증명
19.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0. 직장 상조회 운영
21. 직원 체력단련장 운영
22. 공무원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및 상훈
24.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복리후생
26.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환경노동조합 제외)
2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8.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29. 공무직 채용ㆍ관리 및 제증명 발급

제9조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
1. 안전 및 재난정책 총괄 조정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2.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3. 사회재난 업무
4. 재난관리체계 등 정비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재난대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관리 총괄
8.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건축물 지도ㆍ감독
10. 유도선업무 인ㆍ허가 및 관리
11. 자연재난 업무에 관한 사항
12.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관련 민간협력 지원
14. 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관리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16.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총괄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재해예방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재해발생 및 위험대비에 관한 사항
21.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23.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4.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관한 사항
2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26. 재난대비 자원 동원계획 수립
27. 재난대비 훈련 실시 및 평가
28. 재난관리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9.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30.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ㆍ관리
31. 재난관리체계 구축
32. 국가기반 재난업무에 관한 사항
33. 재난 피해복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4. 재난대비 매뉴얼 통합관리
35. 안전관련 봉사단체 등 관리
36.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공동체 육성
37. 지역안전지수 관리
38. 재해(수해) 피해 실태조사
39.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
40.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41.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42. 민방위 조직편성운영 및 자원관리
43.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에 관한 사항
4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전시 인력동원 훈련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6.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소산 및 수송통제
47.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
48.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49. 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행정 지도 감독
2. 구ㆍ동의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
3. 통ㆍ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적십자회비 관련 업무
8. 구민의 날 행사(기념식)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동장주민추천제에 관한 사항
11.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업무
13. 자율방범대 운영
14. 민주평통 자문회의 관계 업무
15.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16.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17.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18. 여론 동향에 관한 업무
19. 구민 표창
20. 새마을사업 관련 사항
21. 새마을운동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2. 북한 이탈주민 관리
2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
24.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지원업무
25.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6.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28. 유관기관ㆍ단체장 회의
29.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0. 국내교류 및 자매결연 업무
31.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2.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33. 마을축제에 관한 사항
34.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35.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6.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

제11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
1. 예산의 집행ㆍ자금 배정
2. 일상경비 교부 및 검사
3. 공사ㆍ제조 및 물품 구매조달
4. 회계검사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
5.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7.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8. 국ㆍ시비에 관한 사항(보관, 집행, 정산)
9.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10.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
11.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12.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13. 실적증명원 발급
14.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5.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결산
1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7.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18.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19. 조례에 의한 보증금 등의 관리
20. 차량취득ㆍ처분ㆍ운영 및 운전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22.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23.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5. 자금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구청사 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
27. 구청사 시설물 관리통제
28. 구청사 시설물 개선ㆍ보완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9. 구청사 전기 및 냉ㆍ난방시설 유지관리
30. 구청사 사무실 각종 공간배치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1. 구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32. 구청사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33. 공유재산의 영선에 관한 협조 업무
33의2. 구청사 및 의회 신축ㆍ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청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5.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6.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3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38. 일반전화, 전화회선 통합관리
39.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
40. 전화 교환 및 팩스 운용관리
41. 정보통신공사 설계, 용역, 시공, 준공감독에 관한 사항
42. 허가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43.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12조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 제도개선
2.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3.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4. 어디서나 민원처리
5. 민원서류의 접수ㆍ지정
6. 외국인관련 업무처리
7. 외국인 인감 발급
8.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 발급
9.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1. 문서의 수발ㆍ배부 및 우편물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록관(종합서고) 및 행정자료실 운영
1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중요기록물 D/B 구축
1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공개업무
17. 수형인명표 관리
18.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9.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20.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21.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22. 여권의 접수, 심사, 교부에 관한 사항

제13조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14조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경제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지방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3. 중구문화상 운영
4.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5.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ㆍ감독
6.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관리
7. 게임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등록, 변경, 지도감독, 행정처분)
8.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등록, 변경, 지도감독, 행정처분)
9. 공연장업 등록 및 지도
10. 영화상영관 등록 및 상영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예술단 육성지도
12. 종교단체 현황조사
13. 문화유산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14. 국가유산 보호관리
15. 향토유산 발굴 및 보존
16. 종합문화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관광숙박업소에 관한 업무
18.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 음식점업)에 관한 사항
19. 국내 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
20. 유원시설업 허가에 관한 사항
21. 축제에 관한 사항
22. 체육진흥시책 추진
23.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4. 체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체육회 육성 및 지도관리
26.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도
27. 신고체육시설업 지도관리

제15조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센터 운영ㆍ지도감독
6.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평생학습 교류 협력
7. 생애주기별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추진에 관한 사항
8. 성인문해 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10. 평생학습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동아리 등록 및 지원관리
12. 초ㆍ중ㆍ고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교육경비의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시설ㆍ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대학 협력 사업 추진
16. 학교복합시설 총괄 및 기본 계획수립
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3. 과학교육 및 탐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5. 작은 도서관(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공공도서관 건립 중장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7.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8.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 이용 제공
29.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독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

제16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종합기획
2. 상점가 육성
3. 복권방 관련 업무
4. 과학산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육성
7. 기업 유치 및 지원
8.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11. 담배 소매업에 관한 사항
12.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
15. 계량기 등록 및 검사 통지
16. 시장 지도 육성
17. 시장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18.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19. 공산품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유통산업의 발전관련 계획 수립시행
21.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지도
22.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23. 그 밖에 상공에 관한 사항
24. 일자리창출 및 유지 관리
25. 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6.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
27. 지역고용대책에 관한 업무
28. 노동조합관련 업무
29.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0. 청년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31.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2. 청년지원 시책 발굴
33.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34. 청년공간 운영 관리 및 지도
35.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36.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37.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허가 및 변경허가
38. 액화석유가스 허가
39.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획승인
40.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41.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42. 가스안전관리 계도ㆍ홍보
43.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44. 에너지 절약추진 및 열관리 지도
45. 석탄업무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47.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민원 접수ㆍ처리
48. 농촌발전계획
49. 농지전용 및 보전관리 업무
50. 수리시설물 및 농업용수 관리
51. 국유재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2. 농수산물 유통관리
53. 농업재해 업무
54. 내수면 관리 업무
55. 양곡 가공업 허가에 관한 사항
56.「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7. 낙농 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
58. 축산 자금의 융자 및 가축공제 사업
59. 축산물 가축의 유통 개선
60. 가축방역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
61. 동물용 약품ㆍ의약기구 취급 허가 및 감독
62. 우량 종축의 생산 보급과 인공 수정
63. 축산물 처리 및 지도 감독
64. 축산 관계 단체 지도 감독
65. 동물병원 개업신고에 관한 사항
66. 가축 통계조사
67. 학교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68. 유기동물 처리에 관한 사항
69.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70. 그 밖에 축정업무전반

제17조

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 및 세입전망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통계연감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홍보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4.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15.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6.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7.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18.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
19.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20. 소관 업무의 구제절차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1. 소관 세목의 징수유예,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비리방지 및 지방세의 포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23. 지방세 관련 법령 제도개선 과제 및 발표과제 발굴 총괄에 관한 사항
24. 관허사업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신규 인ㆍ허가 관련)

제18조

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총괄 및 세입징수보고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세입결산 및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금고의 지정 및 수납기관 지도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5.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비과세ㆍ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 관련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10.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지방소득세, 주민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총괄, 형사고발 등 포함)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16. 채권액 신고, 교부청구 및 법원 배당금 수령관리
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항
18.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0. 영수원부 및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소관 업무 구제절차 및 체납액 소송에 관한 사항
22. 소관 세목 징수유예,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23.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4.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25.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26. 소관 업무의 제도개선 과제 및 발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제19조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20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노숙인,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업무(단,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사망자는 관할 동에서 처리함)
4.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관리
5.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관련 업무
6. 지역복지시책 홍보ㆍ교육
7.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ㆍ개발 및 시행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11.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13.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통합돌봄 보건의료, 복지 등 연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통합돌봄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역케어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고독사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관리 및 제공기관 등록
20.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1.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
2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23.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현황 관리
24. 복지서비스 자원 총괄관리 및 연계
25. 어려운 이웃돕기 관련 업무(공동모금회, 지정기탁)
26. 푸드뱅크 및 마켓에 관한 사항
27. 복지만두레 운영 관리
28.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리
29.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30.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31.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32. 청소년위원회 운영
33. 청소년 지도위원 선정
34. 청소년 관련단체 지원
35.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유해업소 지도ㆍ단속
36.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
37.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38.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자격확인, 결정통지, 급여서비스 제공 및 급여중지
39. 그 밖에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21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실시
2. 보장비용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명령
3. 차상위계층 보장(중지)결정 및 결과통지
4. 보장결정 및 급여관련 이의신청
5.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변경, 중지)결정 및 결과 통지
6. 차상위대상자 급여 실시
7.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 대불금에 관한 사항
9.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10.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 관리 및 발급
11.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자 접수
12.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 조사 및 결정요청
13. 복지대상자 근로능력평가
14.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15.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확인조사 계획 수립
16. 부정수급 확인, 환수 대상자 및 보장비용확정
17. 중점관리 대상자 모니터링 및 변동 사후관리
18. 임대주택 입주 신청 관리
19.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20.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21. 자활기금 관련 업무
22. 구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3. 자활사업관리 업무
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2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선정 및 관리

제22조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
2. 효행장려 및 경로효친사상 실천ㆍ보급
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
5. 노인(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수노인 우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경로식당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매화장, 자연장 및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
11. 경로당 운영, 유지관리, 지원
12.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3. 경로당 신축ㆍ증축ㆍ개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취득, 대수선 추진에 관한 사항
14. 노인복지시설 설치, 변경, 폐지신고
15.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노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지원 관리
18.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19.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 자립자금 대상자 관리
2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활동보조지원, 진단비 및 출산장려금 등)
24.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계도, 단속)
26. 장애인관련 급여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27.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업무
28.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발달ㆍ언어재활, 부모상담, 양육지원 등)
29.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주간ㆍ방과후활동, 공공후견지원사업 등)
30.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업무
31. 기타 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제23조

여성아동과

여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추진
5. 다문화가족지원 및 관리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8. 결혼중개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여성복지시설 신고
10.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1.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12.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
13. 여성의 보호 및 선도
14.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여성에 관한 사항
16. 보육 정책 수립 및 조정
17. 연도별 보육사업 시행계획 수립
18. 어린이집 실태조사
1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운영관리
20. 어린이집 설치인가, 변경, 폐지
21. 어린이집 지도ㆍ감독
22. 보육료 책정 및 지원
23.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 관리
24.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25.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관리
26.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추진
27. 그 밖에 보육에 관한 사항
28. 아동복지시설의 모든 행정처분
29. 가정입양ㆍ가정위탁사업 지원
30. 자립준비청년 지원
31. 아동결연사업 추진
3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3. 아동수당에 관한 사항
34.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3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7.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
38.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39.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결정에 관한 사항
40. 요보호 아동 지원 및 개별보호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1. 사례결정위원회 및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25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도시관리계획 입안
3. 도시관리계획 결정
4. 불법토지형질 변경단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련 개발행위 허가
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ㆍ입안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ㆍ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환지 및 체비지에 관한 사항
13.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용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령에 의한 각종 개별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 신청
16.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17.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18. 기반시설부담금 집행계획수립
19.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운용
20.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21. 도시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22.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3.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

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2. 가로등ㆍ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
3. 도로상의 장애물 단속 및 정리
4.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국토교통부소관)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도로, 하천) 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7. 주민숙원사업실시(도로, 하천, 하수)
8. 노점상 지도단속
9.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10. 구정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1. 과적차량단속 결과통보 및 사건처리
12. 미지급용지(과년도 도로편입 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13. 도로의 개설 교량가설 사업의 설계 및 시공감독
14. 도로 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5.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16. 도로의 포장 및 하수도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17. 각종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공사의 집행
18. 접도구역 관리
19.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20. 그 밖에 도로사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
21. 가도교 유지관리
22. 제설작업
23.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24. 육교 및 지하차도 승강기 유지관리
25. 하천부속물(공작물 등) 점용허가 및 단속 유지관리
26.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27. 하천 제방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28. 하천의 준설사업에 관한 사항
29.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30. 그 밖에 하천사업에 관한 사항
31. 하수도 준설
32.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33. 하수도 사용 계량기 설치 및 관리
34.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관리(등록, 변경, 승계, 행정처분 등)
35. 지하수 영양조사기관 관리(등록, 변경)
36. 지하수 정화업 관리(등록, 변경)
37.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38.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39.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40.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41.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및 단속
42. 하수도 대장 관리
43. 비관리청 하수도 공사 시행 등의 허가
44. 배수 설비 대행 공사에 관한 업무
45. 부정 하수도의 적발 감독
46.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47. 하수도 신설 및 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
48. 다른 부서(소속기관 및 동 포함)의 설계ㆍ감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지원

제27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0. 21.>
1.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
2.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항공측량 관련 건축물조사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공용건축물 협의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신고) 건축관계자 처분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2.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관한 사항
15. 옥외광고물 등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신규ㆍ변경ㆍ연장)
16.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17. 옥외광고물 등 도로공간사용료 관리(부과ㆍ징수ㆍ체납관리)
18.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지도ㆍ단속 및 행정조치)
19. 옥외광고업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신규등록ㆍ변경ㆍ폐업 등)
20. 그 밖에 옥외광고업에 관한 사항(옥외광고업자 교육, 과태료부과ㆍ징수 등)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22.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3. 공공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에 관한 설계용역 감독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구청사, 의회 제외)
가. 사업주관부서: 기본계획, 부지확보, 예산수립(변경) 및 집행
나. 건축과: 설계공모, 설계용역 및 공사ㆍ감리용역 집행품의(사업주관부서 협조)
24.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5.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6. 건축 안전ㆍ유지관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7. 건축심의ㆍ허가 구조 안전성 검토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8. 건축ㆍ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9. 건축안전 점검 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0. 건축물 생애이력관리ㆍ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
31. 화재안전 성능보강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시설의 관리 및 행위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7.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
8.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11.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2. 주택법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
13. 주택관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6.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제29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주거재생혁신지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대전도심융합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 도심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8. 도시재생 및 도심활성화 전략사업ㆍ연계사업 발굴
9. 도시브랜드 개발ㆍ육성
10. 빈집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항 제외)
12.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항 제외)
13. 그 밖에 도시재생업무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0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ㆍ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공원ㆍ녹지의 점ㆍ사용허가
5. 공원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ㆍ이용 등 공원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
6. 도시공원ㆍ녹지 등 공유재산 관리
7.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ㆍ녹지시설 조성 협의에 관한 사항
8. 도시공간 녹화계획 수립 및 조성
9. 도시 녹지시설 조성 및 관리
10. 정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로수 식재 및 관리
12. 꽃 도시 조성 및 관리
13. 도시녹화자원의 생산 및 수급(양묘, 화훼포 운영)에 관한 사항
14.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공공시설 조경 및 건축조경에 관한 사항
16. 도시녹화계획ㆍ녹지활용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17. 도시숲 조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환경자원 육성 및 경영에 관한 사항
19. 임도, 등산로 조성 및 관리
20. 사방 및 산림재해에 관한 사항
21.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2. 산지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시행
24.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산림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 및 임업기술 지도 보급에 관한 사항

제31조

생활환경국

생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제32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환경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 줄이기 지도
4. 대중교통 이용 계도
5.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 관련 업무
6. 항공장애등 설치 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지상고 60미터 이상의 건물, 시설물)
7.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관련 업무
8. 승용차요일제 참여 관련 업무
9. 시외버스 자동차 정류장 사업 관련 업무(고속버스 제외)
10.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등 관련 업무
11. 택시운송사업 시설확인 등 관련 업무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록 등 관련 업무
13.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등 관련 업무
14.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등 관련 업무
15.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
16.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17.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 등 관련 업무
18. 사업용 차량 노상밤샘 주차 단속
19. 차량ㆍ건설기계 동원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운수사업자, 자동차 소유자,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
2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관련 업무
22. 무허가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
23.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
24.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및 지도관리
2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등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27.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
28. 자동차 무단방치차량 사건송치

제33조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정책 시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
3. 견인관리 업무 전반
4. 주차시설 확충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6. 교통시설 유지관리
7.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9.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11. 교통영향 평가 관련 업무
12.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체납액 징수 및 체납관리
14. 지난연도 세외수입(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5. 지난연도 세외수입(주차장특별회계)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제34조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25. 10. 21.> 1. 환경계획 수립 2.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9.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0. 행락질서 계도 및 캠페인 11. 수렵면허 발급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1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밀렵감시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1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ㆍ허가(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그 밖의 수질오염원) 1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1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및 환경사범 검찰송치 19.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2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21.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22. 환경분쟁 및 민원처리 23. 자율점검업소 지정ㆍ관리 및 사업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4.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근절에 관한 사항 25.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ㆍ규제(연료사용 등)에 관한 사항 26.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대응ㆍ대비에 관한 사항 27.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및 사업장 관리 28. 자동차 배출가스 및 운행차 소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9.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ㆍ관리 30.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및 확인검사대행자 등록ㆍ관리 3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33. 악취물질 및 생활악취에 관한 사항 34. 소음, 진동규제 지정, 규제기준설정 및 통제 35. 오존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36. 환경신문고 운영ㆍ관리 3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38.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해체사업장 안전관리 3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 및 지도점검 40. 폐기물처리 신고수리 41.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설치신고 42. 지정ㆍ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배출신고 및 지도점검 43. 건설ㆍ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배출신고 및 지도점검 44.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5.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 4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7. 화학사고 대응ㆍ대비에 관한 사항 48.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49.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ㆍ관리 50. 토양오염실태조사(지하수 포함)에 관한 사항 51. 유통되는 먹는 샘물 지도ㆍ관리 52.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사항 53. 물 수요관리 목표제 운영에 관한 사항 54. 정부 비축물자에 관한 사항 55. 정수기(냉ㆍ온수기) 설치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등)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57. 절수기에 관한 사항 58.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 60. 개인하수처리시설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6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청소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62. 분뇨수집운반업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63.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지도점검 64.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정 및 관리 65. 공중(개방)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66. 쓰레기종량제 제작 및 유사봉투 불법유통 근절에 관한 사항 67.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탁 판매 관리에 관한 사항 68. 폐기물수수료 감면자용 종량제봉투 지급 관리 69. 환경공무관 복무 및 쉼터 조성ㆍ관리 70. 환경공무관 안전ㆍ보건 관리 71. 환경공무관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72. 환경공무관 대체인력 사역 관리 73. 청소장비 보급 및 청소관련 차량 현대화 추진 관리 74. 가로청소 및 청소취약지 관리 75. 환경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6.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77. 특수규격마대(PP포대)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8.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7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80.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 추진 81. 재활용품 수집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82. 재활용품 분리배출ㆍ수거 지도점검 및 분리배출요령 홍보 8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8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등에 관한 사항 85.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 시책추진 86.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 87. 1회용품 사용규제 등에 관한 사항 88. 과대포장 단속 등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89. 나눔장터 촉진 90.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추진 9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92. 농촌폐비닐 수거ㆍ보상에 관한 사항 93. 다른부서(소속기관 및 동 포함)의 환경관련 업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

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공중 및 식품위생 직능단체 지도 및 육성
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지도관리
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변경
5.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변경
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8.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심판ㆍ행정소송ㆍ송치
9.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징수
10. 조리사, 이ㆍ미용사 면허증 발급 및 재교부
11.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1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위생등급제 평가 관리
13. 향토음식 개발 및 모범업소 지정 육성
14. 식품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융자사업
15. 명예공중위생감시원ㆍ식품위생감시원ㆍ시니어감시단 운영
16. 식중독 예방 및 조사 관리
17.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18. 위생용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 감독
19.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20.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관리
21. 허위과대광고 행위 홍보 및 지도 단속
22.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
23. 무허가, 퇴폐ㆍ변태 업소 단속 및 송치
24. 유흥주점 밀집지역 특별 관리
25.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관리
26. 그 밖에 공중위생ㆍ식품위생ㆍ식품유통ㆍ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6조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ㆍ 운영
3. 개발 부담금 납부고지ㆍ부과ㆍ징수
4.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6.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
10. 구유ㆍ시유(일반재산) 관리
11. 구유(일반재산)의 취득ㆍ처분ㆍ무상양여
12.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13.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정기ㆍ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4. 공유재산의 보험계약 등 지방재정공제회 업무
15.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16. 부동산등기변동자료(소유자 관련 사항) 관리
17. 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발급
18. 지적제증명 열람 및 발급
19. 지적측량장비 운영 및 관리
20. 토지이동 검사 및 정리
21.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
22.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3.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
24. 지적 불부합지 정리 업무
25.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업무분할(지목변경, 합병등)
26.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27.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8.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사항
29.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30.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31.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ㆍ 결정 ㆍ 확정에 관한 사항
32.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
33. 조정금 지급ㆍ징수 및 체납처분 ㆍ 공탁에 관한 사항
34.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ㆍ 운영
35.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6. 도로명시설물 유지관리
37. 도로명주소 홍보에 관한 사항
38.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 및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구성 ㆍ 운영
39.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기초구역제도 추진
40.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및 조례관련 업무
4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운영
42. KAIS-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37조

보건소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10. 21.>

제38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건강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둔다.
② 건강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명령 및 소내의 복무 단속
3.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관리
4. 차량관리
5. 비품 및 소모품 관리
6.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ㆍ관리
7. 보건소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8. 보건진료소의 지도감독
9.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10.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11. 법정 감염병 사업
12.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13. 감염병 재난ㆍ안전 관리
14. 급성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
15.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ㆍ관리 및 예방
16.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관리 및 예방
17. AIDSㆍ한센병 환자 관리 및 예방
18. 소독업 개설 신고 및 지도관리
19. 방역소독 사업
20. 결핵관리사업
21. 검사실 운영
22. 예방접종 사업추진
23. 일반진료(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24.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5.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26. 영상의학실 운영
③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3. 금연사업 및 금연상담센터 운영
4. 임산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난임부부 지원사업
6. 구강보건사업
7.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신체활동사업 및 체력측정실 운영
9. 실외금연구역 지정ㆍ운영
10. 영양플러스사업
1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12. 모자보건사업
13.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4. 영유아, 미숙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5. 「의료법」에 의한 개설(변경)신고 처리 및 지도관리
16. 「약사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신고 처리 지도
17.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지도와 앵속ㆍ대마 경작 단속
18.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및 지도관리
2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안마원(시술소) 개설신고 및 지도
23. 의료기기 판매업(수리업) 등록신고 및 지도
24. 마약류취급허가(지정) 및 지도점검
25. 「화장품법」에 의한 지도점검
26.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헌혈ㆍ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
28. 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검진 등 신고에 관한 사항
29. 방문보건사업
30.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31. 암환자 의료비 지원
32.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33. 노인실명예방사업
34.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35. 국가암검진사업
3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7.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38. 정신건강사업
39.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0. 정신건강심의ㆍ심사 위원회 설치ㆍ운영
41.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사항
4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
43.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실시
44. 치매관리사업

제39조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제40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수발 및 당직 근무명령
2. 일반서무, 재무ㆍ예산
3. 보안업무, 공인, 청사방호, 비품관리
4. 효문화마을 시설유지,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 및 업무용 차량 운행
6. 식당 운영
7. 시설운영, 사용료 수납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8. 노인여가복지 사업
9. 프로그램 개발 운영
10. 장ㆍ단기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및 휴양사업
11. 휴양객실 운영 관리
12. 그 밖에 노인 편의시설 운영
13. 효문화마을 관련사업 홍보
14.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
15. 효문화마을 이용안내
16. 효문화마을 마케팅 기획ㆍ운영
17. 뿌리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18. 뿌리공원 관련 행사계획 및 운영
19. 성씨조형물 설치 및 관리
20.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21. 한국족보박물관 관리ㆍ운영
22. 뿌리공원 내 유료시설 운영 및 이용료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
23. 한국족보박물관 자료수집 및 연구
24. 그 밖에 뿌리공원에 관련된 사항

제41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2조

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29.>
1. 소속 직원의 인사 및 복무,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2.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당직 및 비상근무
5. 감사 자료작성 및 지적사항 처리
6. 예산편성, 자금배정, 집행 등에 관한 사항
7. 청사 유지 관리, 물품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
8. 차량 유지 관리
9. 통ㆍ반 명칭 및 구역 조정
10. 통ㆍ반장 위ㆍ해촉, 통ㆍ반장 회의 운영
11. 구정소식지 배부
12. 각종 자생단체 및 직능단체 관리
13.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지원
14. 국경일 국기게양 계도
15. 주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6. 동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진정 및 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9.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0. 상훈 대상 추천
21. 가족관계(출생ㆍ사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분
22. 주민등록 및 전산에 관한 사항
23. 주민등록신고 등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25. 취학연령 아동 조사 및 취학 사무
26.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2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28.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29. 수입증지(인증기) 관리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 업무
31. 수가구 거주 전기요금 및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접수
32. 사회복지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3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34.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36.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37.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8. 수수료 감면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39. 대형폐기물처리 접수
40. 마을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41. 이재민 발생 보고, 폭염 및 한파 등 재난에 관한 사항
42. 세무, 지적, 건축 등 각종 제증명 발급
43. 농지원부 작성ㆍ등본 발급, 송부에 관한 사항
44. 동장에 위임된 사무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동 행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