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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3363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명칭 및 위치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구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렴감사실, 기본사회기획국,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돌봄복지국, 도시관리국, 생활환경국을 둔다.

제5조

청렴감사실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

기본사회기획국에 두는 과

① 기본사회기획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재무관리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기본사회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5. 공보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9.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심사 및 공포,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10.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11. 주요 전략사업 기획ㆍ추진
12. 구정 주요 정책개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13.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15.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6. 지속가능 관광에 관한 사항
17.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18.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9.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0. 회계 및 물품(차량포함)에 관한 사항
2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23.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4.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5. 지방세, 세외수입, 주택가격평가 등에 관한 사항
26. 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

제7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의전ㆍ보안 및 청사방호
2.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3.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4.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사회재난 정책 총괄 조정
6.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
7. 자연재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운영
8.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9.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
10.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11.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
12. 동행정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4.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15.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16.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17.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8. 민원사무의 종합 조정
19. 기록물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국적에 관한 사항
22.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
23. 토지ㆍ지적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24. 개발이익 환수제 운용
2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8조

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민생경제과, 일자리산업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보호 관리
3.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ㆍ음악산업ㆍ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5. 축제에 관한 사항
6.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7. 체육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도서(문고)에 관한 사항
10. 교육 및 학교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12. 경제, 유통,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등에 관한 사항
13. 기업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4.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15.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취업지원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8. 농ㆍ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돌봄복지국에 두는 과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생활이 어려운 사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원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 지원 및 학대 예방, 조사, 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환경 순찰 및 생활민원 처리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7. 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8.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0. 건축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1. 광고물에 관한 사항
12.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시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시브랜드 기획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도시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8. 도시숲 조성, 조경, 공원 및 산림에 관한 사항
19. 도시숲 보전 및 산림휴양시설 관리
20. 공원ㆍ녹지 시설물 및 정원 조성 관리

제11조

생활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활환경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위생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 운수 행정에 관한 사항
4.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6. 주차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7. 주차장 시설(노외, 노상) 확충 관리
8. 보호구역(노인, 어린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통 관련 과태료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11. 환경오염물질(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배출사업장 관리
12.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13.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14.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 관리
16.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7. 식품유통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

소장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소관사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효문화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효문화진흥을 위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사회교육 및 노인여가복지사업
4.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5. 뿌리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씨별 조각품 설치 및 관리
7.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8.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뿌리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