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개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개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 등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5.>
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별지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만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등을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2022.10.28, 2023.7.1, 2026.10.1.>
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 등에 규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
② 법령에 규제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그 규제의 존속기한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례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그 규제의 존속기한 1개월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규칙 등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그 규제의 존속기한까지 공포 또는 발령하여야 한다.
①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필요성 입증을 요청한 경우
2.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소명요청 시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4.15.]
①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는 경우 법제심사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정책의 심의ㆍ조정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5.14, 2015.7.17., 2022.4.15., 2024. 10. 22.>
1. 소속직원(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국장과 실ㆍ과장 )
2. 교수(법률, 행정학, 경제학 등 규제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4.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4. 10. 22.>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개인ㆍ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 중 자체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정비건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신고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규제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