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사진 각 1매
② 관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2.23>
①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 및 감사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때 기증유도자에게는 별도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6.2.23>
③ 자료기증 원칙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2016.2.23>
① 기탁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된 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탁자는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자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2.23>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