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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357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족보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증″이라 함은 유물 및 자료 등을 대가없이 주는 것을 말한다.
2. ″기탁″이라 함은 유물 및 자료 등을 대가없이 맡겨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박물관장

한국족보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 맡는다.<개정 2024. 10. 22.>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한국족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1일, 설날, 추석
3. 관장이 박물관 운영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관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박물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 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이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시킬 수 없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행위
2. 음주 행위
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하는 행위
4.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진열품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①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 및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족보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관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④ 관장은 위촉직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관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전시ㆍ감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제14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자료구입

① 관장은 박물관에 전시 및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② 자료의 구입은 고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자료기탁

① 관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며, 기탁 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환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

제18조

자료관리

① 관장은 소장 자료가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구분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의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기증ㆍ기탁으로 입수된 자료와 구입 확정된 자료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시ㆍ군ㆍ구와 국가유산청을 비롯하여 박물관 홈페이지에 5일간 공개하여 도난ㆍ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도난 등의 신고 된 자료는 구입 및 입수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자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4.3.28.>
⑤ 관장은 소장 자료에 대하여 국가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소장유물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2.2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