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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35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급식의 질 향상 및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6, 2018.12.24, 2023.7.11>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학교”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지역 내의 학교 및 시설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식품비 지원대상은 급식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12.12, 2018.12.24, 2023.7.11>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신설 2018.12.2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18.12.24〉
② 외부운반 위탁급식 학교(시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식품비 지원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과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의한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6, 2018.12.24>
1. 지원대상의 학교명, 학교장의 성명 및 소재지
2. 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구매계획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18.12.24〉
②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2023.7.11〉

제6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2023.7.11>
1.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
3. 기타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5.21, 2011.2.10, 2015.7.16, 2022.10.28, 2023.7.11>
1. 부구청장
2. 문화경제국장
3.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4.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의 장
5.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6. 학부모 대표
7. 교직원 대표
8. 학교급식 영양사 대표
9. 농민대표
10. 시민대표
11.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11>
⑤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교육감 및 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식품비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3.7.11>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거부한 때
2.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9, 2021.12.27., 2023.7.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