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12.28., 2025. 7. 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①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7. 1.>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4. 자연보호 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1.>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ㆍ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7.5.2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ㆍ상패ㆍ기념휘장ㆍ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12.28.>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① 각급 기관장, 실ㆍ과ㆍ소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5.>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ㆍ각급단체ㆍ언론기관ㆍ반상회 및 구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년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6.5.30., 2007.5.21., 2008.7.12., 2011.2.10., 2016.12.19., 2024. 10. 22.>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5.]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