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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353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0.11.8>

제2조

삭제

삭제 <2012.12.14>

제3조

포상금 지급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2.12.14>
②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무단투기 등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본인명의의 시중은행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14>
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위반행위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접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반행위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3조의2

포상금 지급제한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0.11.8]

제4조

신고방법

① 무단투기 등 신고자는 직접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③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④ 신고는 기후환경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8.12.28., 2024. 10. 22.>

제5조

불법봉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① 불법봉투 제작이나 판매를 신고한 자에게는 사실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 및 신고방법 등은 3조, 제3조의2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