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동부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
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관장과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0. 22.>
1. 평생학습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
2.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 상담
5. 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 참여자와 학습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시에 2개 과목까지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0. 22.>
1.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수강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4. 특정 종교, 정치적 목적,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